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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Real Estate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는 토지나 건물의 상태(넓이나 건물의 구조) 및 소유자나 관계인 (담보권자등)이 누구일지를 공시하기 위해서 신청합니다.

토지나 건물은 외관만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일지 모르므로, 등기에 의해 소유자를 공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해집니다.

또, 등기를 함으로서 여러 트러블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주고 받아 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있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측이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원칙으로서 등기를 먼저 신청한 쪽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러한 트러블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등기해 주세요.
증여
최근에 세제의 우대등으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케이스가 증가되어있습니다. 당사자간에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등기를 신청해 두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증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이 생겼을 때에 생각잖은 트러블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무용한 트러블을 일으키 않기 위해서도 등기를 해 두는 것이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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