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ールでのご予約
お電話でのご予約059-340-2200

※お電話でのご相談は基本的に承っておりませんのでよろしくご了承ください。

한국・조선인의 상속Korea Korea

한국인·조선인의 상속

호적이 없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스스로 취득·번역해 주세요, 왜 생년월일이나 성명이 서류마다 다릅니까, ….

이런 말을 듣고 상속등기를 단념하거나, 수속을 했지만 곤란을 겪으신 적은 없습니까?

한국인·조선인의 상속수속은 과거의 역사나 당사자가 걸어 오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진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마음이 상해질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당사자와 함께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이국에서 쌓아 올리신 중요한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여러분이 원활하게 계승하기 위한 도움이 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의 사법서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리고, 일본 각지에서 한국인·조선인상속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대응으로 한국인·조선인상속을 서포트 해 드립니다.

상속등기

일본국적자도 외국국적자도, 일본법무국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필요하는 서류는, 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에 기재되고 있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현재주소지를 결부시키는 서류, 상속인전원이 상속등기나 유산분할협의를 하는 시점에서 살아 계시는것을 증명하는 서면,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되시는 상속인의 주소가 알수 있는 공적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은행에서의 예금해약등, 다른 상속수속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몇세대에 걸쳐 일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조선인은, 필요서류의 수집에 곤란을 겪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국적이지만 한국에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등의 신청을 않하고있는 경우나 제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각종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일본에서의 기록내용이 다른 경우는, 서류수집뿐만 아니라 호적정리나 탄원서에 의한 소명등이 필요해 집니다.

또한 서류수집을 위한 기본정보인 피상속인의 본적지(한국에 있어서의 기준지)나 생년월일, 사망일등이 불분명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일본호적과 달리 형제자매의 한국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 형제자매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독자적인 노하우를 살리고, 정보가 적을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겠습니다. 그래도 필요서류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는, 상속인특정의 보완을 위해서 한일의 법률뿐만 아니라 과거의 한조일의 각각의 행정시책에도 언급한 탄원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무소에서는 사법서사본인이 번역까지 하므로 안심해서 위탁해 주세요.

서류의 취득·번역

재일한국인·조선인은 일본의 행정창구에는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사망신고를 하고 있어도, 그때마다 한국에 신고를 하고 있는 분이 아직 적은 것이 현상입니다.

2012년의 법률개정이후, 일본에서는 외국국적주민의 신분사항기록은 보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구가 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는것만으로서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일체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서를 주소지의 행정창구이외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자신의 출생신고나 부모님의 혼인신고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신 분도 제법 계십니다.

적어도 2012년7월8일이후에 제출된 신고에 관해서는, 신고서기재사항증명서 혹은 수리증을 취득하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한국의 제적과 증명서의 취득은 물론, 일본국내의 서류취득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또 사법서사의 번역증명서를 첨부한 번역문의 작성(한국서류의 일본어번역, 일본어서류의 한국어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호적정리·귀화신청

우리 사무소에서는, 본인들에게는 어려운 호적정리(한국에 하는 출생·혼인·사망등의 신고의 보고적신청)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조선인의 귀화신청의 서류작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속은 서류작성방법이나 첨부서류의 종류에 의해 수리되거나, 수리되지 않거나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서류의 취득으로부터 번역, 신청서의 작성까지 사법서사가 하므로, 덕분으로 모든 의뢰자의 신청이 수리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작성해서 수리되지 않던 분도, 포기하시지 말고 한번 우리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사법서사·기타전문직의 여러분들께

우리 사무소에서는 한국인·조선인이 외국국적이다는 이유만으로 직면하고 계시는 여러가지 수속적곤란을 조금이라도 경감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사무소에 직접 상담에 오셨던 분뿐만 아니라 한국인·조선인의 안건을 수임하고 계시는 사법서사를 비롯한 전문직의 여러분의 서포트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류의 취득이나 번역은 물론, 번역의 확인이나 법무국·법원등에 제출하는 탄원서의 작성등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복대리나 공동수임등 귀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대응 해 드리니, 상담해 주세요.

  • ホーム
  • 韓国・朝鮮籍の方の相続について
メールでのご予約はこちら
お電話でのご予約059-340-2200※お電話でのご相談は基本的に承っておりませんのでよろしくご了承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