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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에 대해서Adult Guardianship

성년후견(법정후견)

은행창구에서, 후견인을 세우지 않으면 환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들은 적은 없습니까?

성년후견제도(법정후견)은, 치매증등의 영향에 의해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사람의 요양간호나 재산관리를 하는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본인을 대신해서 간병서비스의 체결이나 재산을 확실히 관리하는 직무를 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가족에게도 적지 않게 영향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청구 하기 전에,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설명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임의후견

법정후견은, 이젠 이미 치매증등에 의해 판단능력이 저하되어버렸을 경우의 제도입니다만, 유비무환으로서, 장래, 자기자신이 치매증등에 의해 판단능력이 저하되어버릴 경우에 대비해 미리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계약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후견제도라고 하며 후견인예정자와의 계약은 공정증서로 합니다.
이것은 계약이므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판단능력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후견인예정자의 청구로 가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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