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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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는 토지나 건물의 상태(넓이나 건물의 구조) 및 소유자나 관계인 (담보권자등)이 누구일지를 공시하기 위해서 신청합니다.
토지나 건물은 외관만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일지 모르므로, 등기에 의해 소유자를 공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해집니다.
또, 등기를 함으로서 여러 트러블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 매매
- 계약서를 주고 받아 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있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측이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원칙으로서 등기를 먼저 신청한 쪽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러한 트러블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등기해 주세요.
- 증여
- 최근에 세제의 우대등으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케이스가 증가되어있습니다. 당사자간에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등기를 신청해 두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증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이 생겼을 때에 생각잖은 트러블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무용한 트러블을 일으키 않기 위해서도 등기를 해 두는 것이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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