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ールでのご予約
お電話でのご予約059-340-2200

※お電話でのご相談は基本的に承っておりませんのでよろしくご了承ください。

회사설립 등에 대해서Establishment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원칙강제등기주의).

일반적으로 회사는,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등기가 출생과 같은 것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회사)로서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자신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필요한 서류가 다수 있으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상업등기는 회사의 이익과 함께, 제3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기를 해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의 대표자에 과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임원이 돌아가셨을 때, 토지건물의 상속등기는 하여도, 회사임원의 변경등기는 깜빡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설립

법률의 개정에 의해 이전보다 회사는 설립하기 쉬워졌습니다. SOHO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도 이것을 기회로 회사설립을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회사라 한마디로 말해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NPO법인등도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요구에 맞은 「회사」의 설립을 당사무소와 함께 검토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임원변경

임원의 멤버구성에 변경이 없어도, 임원의 임기가 이르면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원칙 2년입니다만, 소규모회사에서는 정관에 규정하면 임원의 임기를 최장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올 떄마다 등기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10년으로 하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동안에 사회정세나 개인의 사정도 여러가지로 달라집니다. 자신의 회사사정에 맞게 검토해 주세요.

기타의 변경

목적 또는 상호를 변경했을 경우, 정관변경의 결의를 한 회의록과, 변경후의 정관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회사를 이전했을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 등기는 2주일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メールでのご予約はこちら
お電話でのご予約059-340-2200※お電話でのご相談は基本的に承っておりませんのでよろしくご了承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