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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電話でのご相談は基本的に承っておりませんのでよろしくご了承ください。

재판・이혼Trial Divorce

이혼상담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속에서, 감정이 앞서 조건을 정하지 않했던 탓에 후회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 」고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자신의 앞으로의 생활은 그걸로 괜찮으십니까? 또 자녀의 장래는 괜찮습니까?

이혼은 결혼보다 배의 에너지를 쓴다고 말하지요. 사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은 상대와 상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입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법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정신면에서의 케어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DV(가정폭력)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제휴 아래 쉘터의 소개등도 대응하니 용기를 내시고 전화해 주세요.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우선은 당신의 생각을 들려 주세요. 그리하여 한 걸음씩 해결방법을 상의해 갑시다.

이혼수속

일반적으로 이혼은 협의→조정→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의를 하지 않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조정을 하지 않고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  조정도 재판도 가정재판소에서 합니다.

어느 수속으로 이혼이 성립해도 관청에 대한 신고는 필요합니다.

이혼시의 협의사항

이혼시에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재산분여,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입니다.

그외에도 집 문, 자신이나 자녀의 성,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차명의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내용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해 정확히 서면에 해 둡시다.

 ·재산분여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을 각각 공평하게 나누는 수속입니다.가령 전업주부이여도 혼인기간에 따라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위자료이혼원인을 만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쌍방에 이혼원인이 있었을 경우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20세)이 될 때까지 지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최근에서는 대학까지라고 정하는 부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이 양육비는 쌍방의 경제상황이 변하면 증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연금분할분할할 수 있는 연금은 후생연금(구공제연금을 포함)에 한정됩니다.연금분할에는 합의가 필요하는 합의분할과 합의가 필요 없는 3호분할이 있습니다.어느 분할도 수속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재산분여→이혼성립(협의이혼에서는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으로부터 2년이내입니다.

위자료→원칙 이혼의 성립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양육비→자녀가 성인할 때까지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에 관해서는 원칙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혼시연금분할→이혼성립으로부터 2년이내입니다.

DV(가정폭력)

DV(가정폭력)에은 혼인중의 배우자만이 아니라 내연관계의 상대방이나 애인간의 폭력도 포함됩니다.

폭력에는 신체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성적 폭력도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폭력경우는 DV방지법의 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평소부터 의사의 진단서나 외상의 증거사진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지요.

한국의 이혼

한국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에도 적용됩니다.

이하와 같은 경우 일본의 관청창구에서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있어도 한국에서는 이혼성립은 인정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부부가 양쪽 한국인이며 혼인의 사실이 한국의 호적·증명서에 기재되고 있다.

·이혼성립날이 2004년9월20일이후이며 협의이혼에 의한 이혼이다.

이상 모든 조건에 맞는 경우 「한국가정법원의 이혼의사의 확인」수속이 필요합니다.

이 수속은 일본 각지의 한국영사관에서 접수해 줍니다.

그러나 한국영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 한글로 작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일본어의 서류에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한국어가 능숙한 사법서사가 서류에 작성 및 번역을 하므로 확실·신속히 이 수속을 서포트 해드립니다.

재판수속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 보증금의 반환액수에 납득이 가지 않은다,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말했다, 미불 임금을 지불해주면 좋겠다, ….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십니까?

금액이 그다지 높지 않으면, 무심결에 단념을 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또 전문가에게 부탁하면 비용이 많이 나와 어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쉬운 재판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재판」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우선은 한번 상담해 주세요.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송

청구액이 140만엔 이하의 경우 간이재판소에서의 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청구액이 60만엔 이하의 경우는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액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의 사법서사는 간이재판소에서의 대리권의 행사에 관한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의뢰자의 대리인으로서 재판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또 간이재판소에서의 재판은 지방재판소에서의 재판에 비해 비교적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쉽게 되고 있으므로, 비용이 걱정되실 분은 나홀로소송(본인소송)도 검토 해 드립니다.

지방재판소에서의 소송

청구액이 140만엔이상의 경우나 청구액이 명확치 않을 경우, 또는 재판으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복잡한 경우는,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방재판소에서의 재판에서는 사법서사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서사는 서류작성을 통해 나홀로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스로 재판을 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본인소송의 경우에는 자신의 요구나 사건과정을 정확히 문서화할수 있느냐없느냐 하는 것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의뢰자와 면밀한 협의를 함으로써 법적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자 본인이 납득이 되는 서면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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